한 가정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형제 중 첫째(장남)이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고,
나눠서 둘째(차남)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자에게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차남 : 장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첫째(=장남)이 적용받는 경우, 부모민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째(차남)이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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