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하수구 막힘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한다고 해결해달라는데 30만원이나 든다고 하네요...
보통 화장실 하수구는 사용하면서 막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임대인이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 외로 안방 LED 등이 불을 꺼도 잔여불빛이 남아있는 문제, 화장실 환풍기 교체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모두 해줘야 하는걸까요?
화장실 환풍기 교체도 역시 30만원이 든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라 반반 부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임대인이 다 해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소한 소모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관련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역류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