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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제가 보증채무를 갚는 도중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이라는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채무불이행 소장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집행절차 진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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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소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추측하자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