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조회되는데 압류되는 건가요? ㅠㅠ
사진처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몸이 아파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 진행 후에 민사가 걸리는 거로 아는데 바로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행권고 신청이라며 4월 26일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질문 정리
1. 이게 지급명령인가요?
2.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그게 공시송달로 도착 시간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인가요 아니면,
소장 접수후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3. 압류를 당한다면 유동자산인 냉장고,tv 이런건 압류 당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업무용 컨테이너 창고도 압류를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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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지급명령사건의 사건번호 분류는 "가소"가 아니라 "차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소액심판사건입니다.
2. 2번 질문은 1번 질문의 지급명령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3.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한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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