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몸이 아파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 진행 후에 민사가 걸리는 거로 아는데 바로 민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행권고 신청이라며 4월 26일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질문 정리
1. 이게 지급명령인가요?
2.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그게 공시송달로 도착 시간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인가요 아니면,
소장 접수후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3. 압류를 당한다면 유동자산인 냉장고,tv 이런건 압류 당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업무용 컨테이너 창고도 압류를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