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를 6억에 사려고 하는데요 1억2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나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거라 혹시 실수하거나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을 하기전에 어떻게 할건지 협의를 먼저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언제 상환할건지도 미리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합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할건지 잔금과 동시에 처리할건지 협의합니다
부동산과 어떤식으로 매매대금을 치를건지 협의하셔서 계약서 작성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후 해당 대출상환여부등을 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 말소등기 접수여부등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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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시 통상 잔금일에 근저당권설정 해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매수자에게 등기 위임받은 법무사가 매도자와 대출은행에서 위임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은 해당은행에 전화상으로 상환신청하면 상환영수증과 말소처비비용 영수증을 팩스 전송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이 부담스럽다면 중도금 지급이후 말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