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참교육가능하고. 저한테 유리할까요?
2023년. 어느중식당에서 일당으로 일하갯냐고 전화받고 출근햇습니다 3월 27일부터 월요일 3월 31일까지 1주일은 일당 13만으로 주 5일 65만 받은후 2주째 4월 1부터는 주 6일 84만 일당 즉 14만으로 ~ 6월30일까지 일당을 주급으로 받앗습니다 7월1일부터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월급제 직원으로 햇는데 어제 12월 14일 갑자기 가게내놓으셧다고 12월31일까지하고 그만빠진다네요. 새로운 사장님이 2024년부터는 영업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1.근로계약서 미작성 . 신고해야 되는지요?
2.9개월동안햇던 퇴직금 받을수잇는지요 ?
3. 일당하는동안 주휴수당 청구 받을수잇는지요?
4. 7월1일부터 4대보험 들고싶다고 6월부터 이야기햇는데 7월 1일 토요일이라 7월 4일부터 가입햇는데
12월 31까지하면 해고처리면 실업급여 청구되는지요?
5. 갑자기 한달도 안남겨두고 갑자기 이런통보하면 이건 해고로보는게 맞는지요? 해고수당도 받을수잇는지 여부
6.아직 새로운 사장님은 만나뵙지못햇는데 지금까지 해당사당들 신고하고 받을거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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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주었다고 주장을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요구를 한 번해보세요.
퇴직금은 1년이 안되서 받기 어려워
보이고
직장을 폐쇄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수당은 일을 한 날만 계산하여
180일 넘어야 하는데 안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노무쪽에 문의해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