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9개월만 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3월부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다만 위에 적어놓은 부분은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