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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당나귀3
재빠른당나귀323.12.1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사업주 바뀌면 받을수있는것들 궁금합니다?

2023년. 어느중식당에서 일당으로 일하갯냐고 전화받고 출근햇습니다 3월 27일부터 월요일 3월 31일까지 1주일은 일당 13만으로 주 5일 65만 받은후 2주째 4월 1부터는 주 6일 84만 일당 즉 14만으로 ~ 6월30일까지 일당을 주급으로 받앗습니다 7월1일부터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월급제 직원으로 햇는데 어제 12월 14일 갑자기 가게내놓으셧다고 12월31일까지하고 그만빠진다네요. 새로운 사장님이 2024년부터는 영업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1.근로계약서 미작성 . 신고해야 되는지요?

2.9개월동안햇던 퇴직금 받을수잇는지요 ?

3. 일당하는동안 주휴수당 청구 받을수잇는지요?

4. 7월1일부터 4대보험 들고싶다고 6월부터 이야기햇는데 7월 1일 토요일이라 7월 4일부터 가입햇는데

12월 31까지하면 해고처리면 실업급여 청구되는지요?

5. 갑자기 한달도 안남겨두고 갑자기 이런통보하면 이건 해고로보는게 맞는지요? 해고수당도 받을수잇는지 여부

6.아직 새로운 사장님은 만나뵙지못햇는데 지금까지 해당사당들 신고하고 받을거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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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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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가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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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1년 미만이니 못받습니다.

    3. 네

    4. 아뇨

    5. 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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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9개월만 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3월부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다만 위에 적어놓은 부분은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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