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발한부엉이136
활발한부엉이13622.01.27

저의 급여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해요

1월12일부터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무시간은 오전6시45분부터 오후15시30분 오후 15시30분부터 새벽12시10분까지 입니다. 점심은 1시간이고요 17일부터21일 다음주 26일 즉 어제 오후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수당은 0.5붙고요 주휴포함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0인이상 기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12일부터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무시간은 오전6시45분부터 오후15시30분 오후 15시30분부터 새벽12시10분까지 입니다. 점심은 1시간이고요 17일부터21일 다음주 26일 즉 어제 오후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수당은 0.5붙고요 주휴포함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0인이상 기업입니다.

    >>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없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급제/일급제/월급제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