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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244
밝은독수리24423.08.20

자폐아(발달장애) 장애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이가 등급판정은 받은건 아니고, 소아정신과 교수가 자폐스펙트럼 일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등록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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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폐아 장애등록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시기는 전반성발달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인, 최소 만 2세 이상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상태와 GAS 척도 점수를 평가받습니다.

    GAS 척도는 전반적 발달 평가 척도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생활과 기능의 수행능력을 수치화한 척도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상태와 GAS 척도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받습니다. 장애정도는 경증, 중증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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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의무기록사본등을 발급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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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진단을 받은 아이의 장애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의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애등급 판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장애등급 판정 신청서와 진단서를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합니다.

    5. 장애등급 판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신청서와 진단서는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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