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체포하면 수갑을 채우나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요,
이제 곧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체포할때 수갑을 채운 후 호승차에 태우고 가나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체포가 된다면 수갑을 채웁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 설 때 포승줄에 묶여서 법정에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수갑을 채우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나 검경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도주·자해·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뒀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면 그래도 예우 상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처럼 국가 원수의 경우 체포가 이루어질 때 일반인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상당한 면책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체포가 필요하다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일반 절차는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엄성과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기에 관련 상황은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 체포가 된다면 당연히 수갑 채우지 않을까요 수갑 채우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은 거의 처음이라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아마 체포될 때 수갑 채울 가능성 엄청나게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