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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대통령을 체포할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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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할 것이지조차 알수 없어 예상이 어려우나, 경호처에서는 경호를 기반으로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발부된 영장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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