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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두번째만에

현재는 체포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현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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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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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1호가 문제되진 아니하고,

    위 제70조제1항제2 내지 3호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있다고 하나 구속되는 경우의 혼란이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 걸 고려하면 재판부 역시 신중의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다는 현 시점 기준 이미 결과가 나왔는바.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