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요약해보면, 전세임대차를 구할 때에 부동산 중개사가 현장관찰에 소홀하여 중개설명서상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님께서도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세계약자체는 유효한 것 같고 아직은 취소할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기 되는 이유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주 후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주한 후에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주요한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수리 보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에 수리를 거절하거나 하면, 그때에는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불응시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