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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지빠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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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잔금전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거절일경우?

저는 이사날짜가 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공실을 비워두기 싫은 상황이라

전세금의 절반이상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일까지 보름남은 상황에서

전세집의 누수를 발견~;;


이 부분이 욕실 샤워기 설치된 벽을 사이에 둔 방입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장판 안쪽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욕실벽에는 샤워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아직 천장누수가 없는 상태라서 집주인은 보수를 못해 준다고하네요.


장판을 들춰놓고 15일정도 말려서 사용하라는데..


귀를 닫고 있는 집주인과 부동산.

결로를 이야기하며 이 정도는 오래된 주택 어느집에나 있다고하는데..


잔금전 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 거절일경우

계약파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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