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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지빠귀210
검은지빠귀21022.11.04

잔금전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거절일경우?

저는 이사날짜가 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공실을 비워두기 싫은 상황이라

전세금의 절반이상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일까지 보름남은 상황에서

전세집의 누수를 발견~;;


이 부분이 욕실 샤워기 설치된 벽을 사이에 둔 방입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면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장판 안쪽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욕실벽에는 샤워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아직 천장누수가 없는 상태라서 집주인은 보수를 못해 준다고하네요.


장판을 들춰놓고 15일정도 말려서 사용하라는데..


귀를 닫고 있는 집주인과 부동산.

결로를 이야기하며 이 정도는 오래된 주택 어느집에나 있다고하는데..


잔금전 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 거절일경우

계약파기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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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요약해보면, 전세임대차를 구할 때에 부동산 중개사가 현장관찰에 소홀하여 중개설명서상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님께서도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세계약자체는 유효한 것 같고 아직은 취소할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기 되는 이유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입주 후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주한 후에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주요한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수리 보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에 수리를 거절하거나 하면, 그때에는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불응시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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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중대하자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이 욕실쪽에서 누수인지 결로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수라면 수리를 해줘야 하겠으나 결로로는 사실 수리를 요청할 만한 부분이 애매하고 계약 파기의 사유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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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헤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우선 누수와 관련된 부분의 사진증거들을 가지고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이끌어 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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