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판단
부부 공동사업자입니다.
* 2019 매출
1) 음식점 659,787,729
2) 부동산 84,000,000
*2020매출
1) 음식점 732,417,303
2) 부동산 81,200,000
2019년과 2020년 성실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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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라도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음식점 업종 기준금액은 7.5억이며, 부동산업의 기준금액은 5억입니다. 위의 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7.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