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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표범82
덕망있는표범8221.05.18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공동대표로 되어있구요.

올해는 2명 대표 다 F유형으로 나왔는데요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유형이 바뀐다고 하는데

직전년도 소득이라고 하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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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수입금액으로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됩니다.

    다음 과세기간은 되어야 변경된 신고유형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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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당기의 복식/간편장부대상자 혹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아래 업종별 매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이라 하더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준경ㅂ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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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각 소득의 종류, 즉 종합소득금액의 여러 종류 중 어떤 소득이 발생했느냐도 과세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F 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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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 => 소득기준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업종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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