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 => 소득기준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업종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