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공동대표로 되어있구요.

올해는 2명 대표 다 F유형으로 나왔는데요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유형이 바뀐다고 하는데

직전년도 소득이라고 하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수입금액으로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결정됩니다.

      다음 과세기간은 되어야 변경된 신고유형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당기의 복식/간편장부대상자 혹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아래 업종별 매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이라 하더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준경ㅂ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각 소득의 종류, 즉 종합소득금액의 여러 종류 중 어떤 소득이 발생했느냐도 과세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F 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세금신고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수입금액 51,900,414 / 필요경비 38,873,410 / 소득금액 13,027,004입니다.

      이 중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 맞나요? => 소득기준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업종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