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결한지어새60
고결한지어새6022.11.30

컴퓨터 수리기사한테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웹 서버 돌리면서 코딩하다가 무한 재부팅 몇 번 걸렸음. (이땐 몇 번 안 되다가 잘 켜짐. 하지만 켜진 후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재부팅이 됨) 오늘도 코딩하다가 한 번 무한 재부팅 걸리다가 아예 안 켜졌습니다. 이게 증상입니다.

그래서 기사님을 불러 증상을 말씀드리고 진행했는데, 기사님은 서멀 재도포, 램카드 슬롯 변경 정도 하셨습니다. 램 한 장을 뺐더니 부팅은 되더라구요. 그래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꺼지는 증상은 똑같이 남아있었어요. 이 증상때문에 기사님을 불렀는데 말이에요.

가격표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출장비 22,000원과 수리비 66,000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출장비는 오고 가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수리비만 환불을 요청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부분은 환불을 요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수리를 진행한 이상 환불요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