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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41
행운의백로4124.02.03

마지막 급여에 차감징수세액이.포함되어야 하는거죠?

22년 6월부터 해서 24년 1월까지 근무했고

이직했습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76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2월 초 예정인데

미리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전직장에 명세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지연이 발생해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받는데 차감징수세액도 지연이자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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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가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전직장에 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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