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부터 해서 24년 1월까지 근무했고
이직했습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76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2월 초 예정인데
미리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전직장에 명세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지연이 발생해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받는데 차감징수세액도 지연이자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가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전직장에 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