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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41
행운의백로4124.02.03

마지막 급여 차감징수세액 질문있어요

22년 6월부터 해서 24년 1월까지 근무했고

이직했습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76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2월 초 예정인데

미리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전직장에 명세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지연이 발생해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받는데 차감징수세액도 지연이자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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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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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차감징수세액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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