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부터 해서 24년 1월까지 근무했고
이직했습니다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76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2월 초 예정인데
미리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전직장에 명세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지연이 발생해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받는데 차감징수세액도 지연이자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차감징수세액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