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우측보행이라는 제도를 항상 의식하고 있고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잡한 서울에서 이 제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본사람은 다들 좌측보행을 잘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그럴까요.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일 수록 다들 보행 질서를 지킬 수록 이동이 수월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텐데
왜 안 지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길 다니면 맞은 편 상대가 좌측 보행을 하고 있어도 저는 비켜주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라도 상대가 정말 안 비켜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우측통행이라는 질서는 지킨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측통행의 원칙에 따라서 우측으로 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서의 과실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또 사고가 나면 아무리 우측보행을 했다고 해도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결국엔 손해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우측 보행을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힌 경우라고 하더라고 어떠한 과실을 판단할 때 우측 보행 자체보다는 서로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과실을 판단하게 되고.
양측 다 과실이 있다면 우측 보행을 한 부분이 일정 부분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