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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라니215
영리한고라니21523.12.14

전세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3월쯤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게되어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자마자부터 분위기도 그렇고 도움받기 힘들어보이긴했는데 억지로는 아니지만 계속 좋지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 명의에 핸드폰, 신분증등이 필요하다며 거의 갈취하듯 받아갔습니다 몇 일 있다가 연락 준다해서 생계가 급해서 일하면서 연락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기도전 제가 계좌 어플을 확인한 결과 확인할 날짜 몇일전에 이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로 7200만원이 나왔고 그걸 저에게 지급하거나 알려주지않고 다른 계좌로 옴겨진 사실을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에겐 뭐 문제가있어서 부동산에 묶여있다 몇일 기다려라 하면서 한달 반가량을 더 기다리게 하였고 그냥 제가 기다려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서 신고하겠다하였더니 저에게 너도 징역가는거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길래 신고못하고 지금 거의 9개월동안 100~200만원씩 한 2천 정도 지급받았고 도저히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넘어가서 더 늦어지면 안될거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큰돈 때문에 잠도못자고 안그래도 어려운 생계유지를 하느라 많이 힘든데 이 일때문에 진짜 모든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 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출의 관하여 저는 신청도 하지않았고 대출승인 전화? , 서류등 저 본인이 받거나 한것은 아예없습니다 다 대출그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전화받고 다한것이고 제 명의로 계좌도 연동하여 돈을 다 가져간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일까지 처리못하면 신고당해도 뭐라못한다는 등의 내용등 녹취, 문자기록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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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신고부터 하셔서 상대방과의 합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시도해보시고,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안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