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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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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경미한 변경 질의드립니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력인입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인입지점 및 매설구간이 변경되고 그 외 충전기 위치 및 수량은 모두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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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전력인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받은 내용에서 변경도 있는지 봐야 합니다. 포장방식이나 포장면적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지반에서 돌출된 토목구조물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개발행위 담당자와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면 변경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