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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도마뱀272
단정한도마뱀27220.06.23

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

회사에서 업무능력 하락의 이유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때 분명 전직원 해당이라 하고 자연스레 사무직(관리직)은 휴대폰소지 및 사용 합니다.

그후 자연스레 안전문제로 넘어가며 현장직만 휴대폰 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사무직(관리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외로 소지를 허가 했습니다.

같은 공장내에 일하면서 누구는 일하는 현장에서 최소50m 최대100m이상 거리에 있는 휴대폰 보관소에 가서 휴대폰 사용하고 누구는 공장내 돌아다니면서 카톡질에 개인용무 전화하고 이게 같은시대 사는거 맞나?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또한 회사에서 특정한 일이 생기면(본인들이수시로확인할일생기면)전원 소지하고 관련내용 보면 수시로 답변하라 하고 상황 종료되면 다시 소지금지 시키고~

이런거 보면 안전상의 문제는 핑계일 뿐이라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지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이나 사규를 본적도 사인한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장내 그룹사 연구실동이 따로 있는데 이쪽 현장직은 휴대폰사용 합니다.

법인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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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계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질의와 같은 내용을 사규 등의 지침이나 내부 문서를 통하여 규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규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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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을 저해하는 처우라고 판단됩니다. 근무 간 휴대폰 사용 자제 요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 또는 각 지자체의 인권담당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소지금지는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협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및 지자체의 인권담당붜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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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소지 금지가 인권탄압이라고 까지 할 사항은 아닌듯 싶습니다만...

    우선은 생산직과 사무직간에는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 마냥 부당하고만 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쨋든 휴대폰 사용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긴 하니깐요

    사무직과의 차별여부에 있어서도 사무직은 안전상 제한할 이유가 덜 합니다.

    휴대폰 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크게 상관없을거 같고요...

    결국은 직원 개인의 물건을 안전을 이유로 근무시간동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근로자는 근무시간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휴대폰 등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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