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
회사에서 업무능력 하락의 이유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때 분명 전직원 해당이라 하고 자연스레 사무직(관리직)은 휴대폰소지 및 사용 합니다.
그후 자연스레 안전문제로 넘어가며 현장직만 휴대폰 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사무직(관리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외로 소지를 허가 했습니다.
같은 공장내에 일하면서 누구는 일하는 현장에서 최소50m 최대100m이상 거리에 있는 휴대폰 보관소에 가서 휴대폰 사용하고 누구는 공장내 돌아다니면서 카톡질에 개인용무 전화하고 이게 같은시대 사는거 맞나?하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또한 회사에서 특정한 일이 생기면(본인들이수시로확인할일생기면)전원 소지하고 관련내용 보면 수시로 답변하라 하고 상황 종료되면 다시 소지금지 시키고~
이런거 보면 안전상의 문제는 핑계일 뿐이라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지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이나 사규를 본적도 사인한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장내 그룹사 연구실동이 따로 있는데 이쪽 현장직은 휴대폰사용 합니다.
법인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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