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원 6인인 제조업체 입니다.
보안문제로 오늘부터 핸드폰을 걷기 시작 했는데요
현장은 당연히 안되고 사무실에서도 사용금지 적재함에 보관해야해요.
그건 보안문제니까 백번 이해해보겠는데
점심시간에도 현장에 들고 나가서 쉬지 말라네요...
무조건 사무실 안에서만 폰 사용하고 퇴근할 때까지 현장에 들고 나갈수없다고..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핸드폰의 수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록 휴게시간 중이라도 작업현장 등 특정 장소에 한하여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으나, 휴게공간 등 작업현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