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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2

집주인 들어온다고 나가로가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중기청 대출받고 2년계약 하고 12월 말 만기입니다.
재연장 하려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방 빼달라고해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한다고 연락드렸더니 부동산에선 집 보러 올수 있냐고 합니다. 매매인지 또다른세입자인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집 볼수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집보러 오고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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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당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거절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내놓은 것인지 등을 확ㅇ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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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실거주 거절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하시고, 실거주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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