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기청 대출받고 2년계약 하고 12월 말 만기입니다.재연장 하려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방 빼달라고해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한다고 연락드렸더니 부동산에선 집 보러 올수 있냐고 합니다. 매매인지 또다른세입자인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집 볼수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집보러 오고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당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거절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내놓은 것인지 등을 확ㅇ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실거주 거절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하시고, 실거주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