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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안하고 위협시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자료는 있구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되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안하고 그냥 휙 하고 가서 많이 위험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지요?

우회전 일시정지위반도 어플로 신고시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 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말씀하신 일이 발생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으면 좋겠지만 동영상도 없고 CCTV도 없을 경우는 처벌이 어렵긴 합니다.

  •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신고 가능하십니다.

    증거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면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는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