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도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짧은 지면으로 그 복잡다단함과 중요성을 일일이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나 위험하고 분쟁이 야기되며,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얼마 아끼려다 평생재산 다날리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사기도 많고 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주택경기 후퇴기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여도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판국에, 결코 개인간의 매매계약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저께 1천채 빌라왕이 사망하므로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난 것만 보더라도,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