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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하는산타
솔선수범하는산타22.12.13

아파트나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 없이 계약할때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항상 중간에 껴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개비를 아끼고 싶어 직접 거래를 하고싶은데 직접 거래를 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주의점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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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도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짧은 지면으로 그 복잡다단함과 중요성을 일일이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나 위험하고 분쟁이 야기되며,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얼마 아끼려다 평생재산 다날리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사기도 많고 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주택경기 후퇴기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여도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판국에, 결코 개인간의 매매계약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저께 1천채 빌라왕이 사망하므로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난 것만 보더라도,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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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몇번 해보셨으면 그 형식 그대로 협의 내용등을 상세하게 특약에 기록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상대방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나 임차쪽이라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도나 임대쪽이라면 직거래 많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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