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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부동산 매매에서 중개인 대신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직접 거래 시에는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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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도 얼마든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직접 대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부동산의 매매 직거래는 절대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징상 매매금액이 크고, 그 권리관계의 확인과

    권리이전이 복잡하고 매매계약상에 매매대금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계약의 진행 결정과정에 상호간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매매물건에 임차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태만이 하거나 권리분석이 불충분하면 위약이나 분쟁. 나아가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되므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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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거래는 직거래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매는 가족간의 거래등 특수한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지만 타인간의 거래는 빈번하지 는 않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물건 현장방문 확인 ㅡ 매매가격 합의ㅡ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와 매도자 일치 여부 확인 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불일자 확인 ㅡ 쌍방 자필서명 및

    날인 간인 ㅡ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 잔금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 진행.

    실소유자와 확인(가능하면 실소유자와 계약을 권장,)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확인 (가압류, 가처분등 설정여부)

    거래물건 현장방문은 여러번 방문해서 소음, 주변환경, 채광상태, 누수, 결로 확인 ㅡ 하자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수리 주체 명시) ㅡ30일이내 실거래가 신고 - 중도금 지불하기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ㅡ 잔금일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유권이전서류 확인하고 잔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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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중개보수 비용 절감차원으로 직접 거래 비율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겠지만 아무 문제 없으면 비용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 된다면 내가 모은 재산에 위험이 될수도 있습니다.

    직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채권 순위등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하며, 물건 하자 확인 또한 직접 세세하게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높기에 자칫 확인을 못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위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간 직거래에서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없다는 단점. 등기 완료시점 및 그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어려움의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드시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중개보수비용 절약. 문제가 발생되면 매우 큰 손실

    이중에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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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중개보수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고 단점은 거래시 등기부등본확인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고 진행해야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거래안전상 위험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라면 직거래시 제한되는 부분은 크게 없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할수 있고,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를진행한다면 직거래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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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딱 한가지 이유로 합니다.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 그 금액을 아끼려는 목적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집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혹시 모를 위험까지 모든게 단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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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앞에 섰을때 내가 내 변호를 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없겠죠? 하지만 혹시모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쓰겠죠? 이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스스로 다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점이 틀리거나 오해가 될 소지가 있거나 이러한것들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고용을 하는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하는것이 없어보여서 고용을 안하고 직거래를 하기도 하시겠지만 어느정도 도움을 받으시는게 거래 안전상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온전히 감당하느냐 전문가의 탓을 하느냐의 차이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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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거래 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점은 별로 없습니다.

    직접 거래 시의 단점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직접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를 사칭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잠적한 사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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