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거래는 직거래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매는 가족간의 거래등 특수한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지만 타인간의 거래는 빈번하지 는 않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물건 현장방문 확인 ㅡ 매매가격 합의ㅡ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와 매도자 일치 여부 확인 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불일자 확인 ㅡ 쌍방 자필서명 및
날인 간인 ㅡ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 잔금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 진행.
실소유자와 확인(가능하면 실소유자와 계약을 권장,)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확인 (가압류, 가처분등 설정여부)
거래물건 현장방문은 여러번 방문해서 소음, 주변환경, 채광상태, 누수, 결로 확인 ㅡ 하자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수리 주체 명시) ㅡ30일이내 실거래가 신고 - 중도금 지불하기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ㅡ 잔금일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유권이전서류 확인하고 잔금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