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공매시 자동차 상속이전해야하나요?
한정승인판결을받았습니다.
자동차1대(단독근저당 + 지방세 과태료압류)
공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지방세 압류한 구로구청에서는 금액이작아 공매를 진행하기어렵다고합니다.
단독근저당이잡힌곳에서 공매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상속이전을 하라고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이맞나요?
그럼 보험료랑 취등록세는 어떻게하나요?
사망하신지 6개월이지나서 범칙금도 있다고하는데
꼭상속이전해야하나요?
법률
한정승인판결을받았습니다.
자동차1대(단독근저당 + 지방세 과태료압류)
공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지방세 압류한 구로구청에서는 금액이작아 공매를 진행하기어렵다고합니다.
단독근저당이잡힌곳에서 공매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상속이전을 하라고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이맞나요?
그럼 보험료랑 취등록세는 어떻게하나요?
사망하신지 6개월이지나서 범칙금도 있다고하는데
꼭상속이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