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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2.04.01

한정승인 후 공매시 자동차 상속이전해야하나요?

한정승인판결을받았습니다.

자동차1대(단독근저당 + 지방세 과태료압류)

공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지방세 압류한 구로구청에서는 금액이작아 공매를 진행하기어렵다고합니다.

단독근저당이잡힌곳에서 공매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상속이전을 하라고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이맞나요?

그럼 보험료랑 취등록세는 어떻게하나요?

사망하신지 6개월이지나서 범칙금도 있다고하는데

꼭상속이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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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으시면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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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매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앞으로 형식적으로 상속 이전에 의한 등록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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