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판결을받았습니다.
자동차1대(단독근저당 + 지방세 과태료압류)
공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지방세 압류한 구로구청에서는 금액이작아 공매를 진행하기어렵다고합니다.
단독근저당이잡힌곳에서 공매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상속이전을 하라고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것이맞나요?
그럼 보험료랑 취등록세는 어떻게하나요?
사망하신지 6개월이지나서 범칙금도 있다고하는데
꼭상속이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으시면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매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앞으로 형식적으로 상속 이전에 의한 등록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