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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08.16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 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렌트하고 파손시켜서55만원정도수리비 물어줬는데 이런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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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은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읽어보세요.

    렌트 했으면 오토바이보험에서 자차처리를 할수 있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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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불가합니다.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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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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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렌트 파손의 경우 오토바이 보험이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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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렌트하고 파손시켜서55만원정도수리비 물어줬는데 이런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 내용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드님이 사용하는 재물 (렌트 오토바이) 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렌트 업체)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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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한도가 1억이니깐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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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때 보상하는 담보로 렌트를 하신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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