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만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 일급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가 귀하가 평소 수령하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계산된다면, 복직 이후 5일을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