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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반달곰26
나른한반달곰2622.12.07

1년 초과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년초과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2015. 1. 1.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2019. 8. 1. ~ 2020. 7. 31.(1년)과 2022. 7. 1. ~ 2023. 6.30.(1년) 모두 동일자녀에 대한 휴직입니다.

해당 직원의 22년도 퇴직적립금 계산시 1년 초과 육아휴직 해당부분인 6개월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도 퇴직적립금 적립일자 기준(22.12.31.자)으로는 휴직중이므로 22년도는 미적립을 하고, 23년도에 한꺼번에 휴직기간 1년을 제외하고 적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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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도 육아휴직이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였지만, 사용자 승인에 따라 실시한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법에서 보장되는 휴직기간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임의로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적립금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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