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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반달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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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년초과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2015. 1. 1.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2019. 8. 1. ~ 2020. 7. 31.(1년)과 2022. 7. 1. ~ 2023. 6.30.(1년) 모두 동일자녀에 대한 휴직입니다.

해당 직원의 22년도 퇴직적립금 계산시 1년 초과 육아휴직 해당부분인 6개월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년도 퇴직적립금 적립일자 기준(22.12.31.자)으로는 휴직중이므로 22년도는 미적립을 하고, 23년도에 한꺼번에 휴직기간 1년을 제외하고 적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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