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쿵쿵쿵쿵 아이 어른 할거 없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고소(경범죄처벌법위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소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