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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4.10

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쿵쿵쿵쿵 아이 어른 할거 없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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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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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고소(경범죄처벌법위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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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소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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