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에 지인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기위해 전대계약서를 써서 사무실을 운영하려하는데 건물주가 이런저런 소리를하며 귀찮아 하면서 전대계약동의서를 써주지않는데 이게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대차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전대차는 무효입니다.
임대차의 전대차 허용여부는 임대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계약이지 임대인과는
별개입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