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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7

부동산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무실이 전대차계약서로 체결되어있고
올해 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없이 임대인. 임차인으로 쌍방 협의하에 조건 전환 해도 되는지 계약형태를 전대에서 임대로 변환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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