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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7

부동산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무실이 전대차계약서로 체결되어있고
올해 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없이 임대인. 임차인으로 쌍방 협의하에 조건 전환 해도 되는지 계약형태를 전대에서 임대로 변환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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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자 전대인의 자격에서 임대인의 지위로 변동이 되었으며 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로 변동이 되었으니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없이 쌍방협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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