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도 지출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