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23.04.17

법인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고민중에 있는데 제가 개인명의(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임차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법인회사 대표의 특수 관계인(배우자나 가족) 혹은 회사 직원이 소유 건물에 임차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괜찮다면 임차료의 상한선이 따로 있나요? 주변시세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