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에 당해 법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임차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동산 고저가 임차 또는 무상 사용 등) 과세 리시크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개인 대표이사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시에
법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공급받은 가액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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