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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4.17

법인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고민중에 있는데 제가 개인명의(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임차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법인회사 대표의 특수 관계인(배우자나 가족) 혹은 회사 직원이 소유 건물에 임차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괜찮다면 임차료의 상한선이 따로 있나요? 주변시세보다 더 받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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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에 당해 법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임차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동산 고저가 임차 또는 무상 사용 등) 과세 리시크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개인 대표이사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시에

    법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공급받은 가액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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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등 특수관계자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차할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받으시면됩니다.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금액으로 임차하게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처분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건물인 경우라도 임차할 수 없는 겻은 아니나,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에 의해 거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