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전세임차인이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고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얼마전에 면적의 일부를 사무실용도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사무실로 쓰진 않는다고 메시지로 확인은 받았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은 없음이고 용도 면적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용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이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가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