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노사 동수로 각각 3명의 양측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임기가 종료되며 차기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기존엔 직원1인이 후보자1명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누적득표순으로 1위-3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출되었으나 해당 투표방식을 1인이 3명후보를 선택토록하고 누적득표순으로 상위득표 3명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사측은 선거절차를 변경하는것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근참법 내용을 근거로 현 근로자위원만의 투표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의 약간의 조정도 이런 선거절차 변경에 따른 노사협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만약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그냥 현 근로자위원 다수의견으로 변경된 투표방식의 선거를 치루는것이 불법적이고 무효가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법률문구상으론 구체적이지않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측의 선거개입이 더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