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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꾀꼬리88
엄격한꾀꼬리88
22.11.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물의 3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 현재는 근로자위원 출마자 중 다수결에 의해 상위순으로 선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각 층별로 1명씩은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각 층별로 직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4층에 3명의 후보, 5층에 1명의 후보, 6층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면, 4층 3명 중 1명 선출 5층의 1명은 찬반투표에 의해 선출, 6층 2명 중 1명 선출 로 하겠다는 말인데,, 다수결로 선출하겠다는 직원의 의사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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