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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꾀꼬리88
엄격한꾀꼬리8822.11.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물의 3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 현재는 근로자위원 출마자 중 다수결에 의해 상위순으로 선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각 층별로 1명씩은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각 층별로 직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4층에 3명의 후보, 5층에 1명의 후보, 6층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면, 4층 3명 중 1명 선출 5층의 1명은 찬반투표에 의해 선출, 6층 2명 중 1명 선출 로 하겠다는 말인데,, 다수결로 선출하겠다는 직원의 의사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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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층별로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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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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