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희가 근로자위원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3명만 근로자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중에 근로자 대표 뽑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명 지원을 할 경우는 찬반 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되는건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세명 지원 시 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칭하는 3명 중 대표자를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같이공동의장 또는 윤번제로 돌아가는 경우 근로자대표자를 뽑아야 할 것인 바,
별도 규정이 없는 바, 3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함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