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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4.1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공고를 올리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입후보 한 뒤에 투표를 통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희가 근로자위원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3명만 근로자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중에 근로자 대표 뽑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하면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이 세명 중에 대표는 또 어떻게 선발해야 하나요?

세명 지원을 할 경우는 찬반 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되는건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세명 지원 시 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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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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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찬반 투표로 선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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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후보자가 3인이라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위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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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희가 근로자위원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3명만 근로자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중에 근로자 대표 뽑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명 지원을 할 경우는 찬반 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되는건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세명 지원 시 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칭하는 3명 중 대표자를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같이공동의장 또는 윤번제로 돌아가는 경우 근로자대표자를 뽑아야 할 것인 바,

    별도 규정이 없는 바, 3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함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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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3명 선발인데 3명만 입후보한 경우 다수결 득표가 아닌 찬반투표를 통한 선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반드시 별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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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이 때는 과반수 노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2807-630, 19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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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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