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공고를 올리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입후보 한 뒤에 투표를 통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희가 근로자위원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3명만 근로자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중에 근로자 대표 뽑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하면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이 세명 중에 대표는 또 어떻게 선발해야 하나요?
세명 지원을 할 경우는 찬반 으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되는건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세명 지원 시 대표는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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