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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양49
말끔한양49
22.09.2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식은 직원들이 1인당 1명을 선택하여 후보자중 가장 믾은 득표자 순위로 3명을 뽑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원 1인이 후보자 n명중 3명을 뽑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사측협조없이 근로자위원들이 결정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선거지침을 변경해야한다면 마친가지로 근로자위원만으로 가능한지? 아님 사측위원까지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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