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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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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대기중 어린이 충돌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민식이 법이 적용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신호대기중에 혼자 달려와서 박고 다친 사고에서는 저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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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달려와서 차량과 부딧힌 경우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쪽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도 차량의 과실이 없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 배상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부딪힌 사고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도 않고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