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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말똥구리6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 급여는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럼 해당 직원에게 매달 나가는 고용보험 납입료는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과세수당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1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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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똑같습니다.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는 '200만원x0.9%'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2,000,000원으로 책정을 하였다면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 고용보험료(1.15%)는 23,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0만원 모두 과세대상이라면, 200만원의 0.9%인 18,000원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