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가 헌법 제39조 2항을 위반했다면?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복무 당시 훈련중 부상에 미흡한 대처와 방기 및 소속부대에서 전공상심사 허위조작 이슈가 발생했으나 통지없이 은폐되었다가 14년이 지나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헌법소원 가능한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와 인지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