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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노키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복무 당시 훈련중 부상에 미흡한 대처와 방기 및 소속부대에서 전공상심사 허위조작 이슈가 발생했으나 통지없이 은폐되었다가 14년이 지나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헌법소원 가능한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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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와 인지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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