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헌법 위반으로 봐도 될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제39조 2항이 위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나 군대에서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은폐를 시켰고 이후 발견되어 피해에 대해 항의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합니다. 애시당초 문제를 통지하지않고 나더러 어떻게 원인파악을 하라는건지 이해가 되지않고 이런 피해는 병역의무이행자에게 대한 불이익한 처우라 생각합니다. 공권력과 권력이 있던 그들이 벌인 일에 피해를 당한 저는 억울해서 헌법이 위반된 사실을 알려 적용되는 현행법을 무효화시키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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