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분들을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서, 가족들 밑으로 피부양자로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만큼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주와 5:5로 반반 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자산과 재산, 근로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