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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진정,고소를 했고 담당감독관이 사측봐주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현재특별민원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피고소인 신문조서 개인정보 제외하고 열람해달라고 하면 열람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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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진정 등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열람도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