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전체 공지 및 수차례 이수 독려를 개인적(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종강까지 미이수한 인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 실시 하였지만 이수를 하지 않은 인원이 있으면 회사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이수한 인원이 다수이고 미이수한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미이수한 인원들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이수 독려를 한 내용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미이수한 인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까요 ?
인사상 불이익이라 함은 근무평가 시 평가 등급을 조정하거나 승진 등 대상자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상자 전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이수에 대해 통보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