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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칼새162
냉철한칼새16220.12.01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전체 공지 및 수차례 이수 독려를 개인적(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종강까지 미이수한 인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 실시 하였지만 이수를 하지 않은 인원이 있으면 회사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이수한 인원이 다수이고 미이수한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미이수한 인원들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이수 독려를 한 내용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미이수한 인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까요 ?

인사상 불이익이라 함은 근무평가 시 평가 등급을 조정하거나 승진 등 대상자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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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이수에 대해 통보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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