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전체 공지 및 수차례 이수 독려를 개인적(문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종강까지 미이수한 인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 실시 하였지만 이수를 하지 않은 인원이 있으면 회사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이수한 인원이 다수이고 미이수한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미이수한 인원들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이수 독려를 한 내용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미이수한 인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까요 ?
인사상 불이익이라 함은 근무평가 시 평가 등급을 조정하거나 승진 등 대상자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