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법정교육 담당자입니다.
5대 법정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1. 해당월에 입과한 법정교육 입과자가 중간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경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나요? 혹은 자동으로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될까요?
2. 과태료 부가 대상일 경우 대상자를 법정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할 경우 들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독려할 수 있나요?
3. 위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