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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에뮤79
정겨운에뮤7923.11.09

육아휴직 중 법정교육 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법정교육 담당자입니다.


5대 법정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1. 해당월에 입과한 법정교육 입과자가 중간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경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나요? 혹은 자동으로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될까요?


2. 과태료 부가 대상일 경우 대상자를 법정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할 경우 들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독려할 수 있나요?


3. 위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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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는 법정교육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2. 육아휴직자는 법정교육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3. 육아휴직자는 법정교육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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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굳이 독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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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으로 인해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휴직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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