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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말140
깍듯한말14023.11.16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교육 수료 중 미이수자 처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개별적으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 수강 후 수료증 취합하여 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중도 입,퇴사의 이슈 및 재직자 중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처벌과 과태료의 문제가 있을까요? (온라인교육 후 미이수자는 되도록 집합교육을 할 예정이나 연차, 병가, 업무과다로 인한 미참석)

추가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무료강의(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를 듣고 받은 수료증을 보관하는것으로 의무교육 이행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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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은 그 실시 주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무료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 또는 퇴사한 해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 실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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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중도 입,퇴사자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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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수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라도 미이수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점검시 중도 입사퇴사 및 연차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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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 또는 휴직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과다나 휴가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에는 수료증과 함께 교육 수강의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생시간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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